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사내이사 F의 모친 G, 피고 C, H(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2014. 3. 15.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제2조 각 소유지분의 구분 및 손익에 대한 배분 1) 공동의 사업자인 G과 H은 각 총지분의 45%의 지분을 분배하고, 피고 C는 재무투자가로서 총지분의 10%의 참여지분을 인정키로 한다. 제3조 사업의 진행 1) 본 계약은 토지의 매수 계약시부터 적용되며, 계약의 종료는 원칙적으로 본 사업의 마감 청산시 합의 하에 동업계약은 종료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시일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종료 이전이라도 공동의 시행자가 협의 하에 청산 및 종료할 수 있다.
제4조 자금의 집행 및 업무집행 1) 재무투자자인 피고 C의 투자원금을 보전키로 하고, G과 H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인 2014. 9. 17.까지 피고 C의 투자 원금 1억 원을 반환키로 한다. 제6조 특약 5)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3. 18.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을 1억 원, 중도금을 4억 원으로 정하였다.
제1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H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제1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4. 3. 19.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는 2014. 6. 15.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억 2,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을 1억 2,6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