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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2918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431,640원과 그 중 8,6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년 초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C 외 3필지 지상 D 빌딩에 있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차임을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왔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0. 11.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그 무렵 월차임도 1,800,000원으로 증액(피고는 그 당시 월차임이 1,500,000원이었으나 밀린 월차임을 감안하여 1,800,000원씩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0. 11. 15.경부터 약 30여 차례에 걸쳐 매달 평균 1,800,000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월차임을 1,500,000원(관리비는 별도로 하되 피고가 상가관리단에 지급하고, 월차임은 매달 9일 지급하기로 함)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4. 10. 4. 원고에게 2014. 10. 10.까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밀린 총 월차임이 19,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분할하여 2014. 12. 25.까지 10,000,000원, 2015. 3. 25.까지 9,000,000원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3. 1.까지 위와 같이 납부하기로 한 연체 월차임 및 이 사건 점포의 월차임으로 합계 5,400,000원(2014. 11. 2. 1,000,000원, 2014. 11. 18. 500,000원, 2014. 12. 10. 700,000원, 2014. 12. 11. 700,000원, 2015. 1. 12. 1,500,000원, 2015. 3. 1. 1,000,000원)만 원고에게 납부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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