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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059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2013. 10. 22.부터 위 인도일까지...

이유

피고는 2013. 7.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부가세 100,000원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3. 7. 22.부터 2015. 7. 2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는 2013. 10. 22.부터 현재까지 월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밀린 차임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하자 2014. 12. 17.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를 통보한 사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지통보 이후에도 현재까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관계는 2014. 12. 17.자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위와 같은 계약 종료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위 인도시까지의 차임 및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 월차임이 주변 시세에 비하여 과다하기에 그 인하를 계약 기간 중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월차임 등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주변에 월차임이 더 저렴한 상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지 주위에 월차임이 더 저렴한 임대차계약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월차임을 조정할 권리는 없으므로, 피고가 월차임 감액을 요구한 바 있다고 하여, 원고와 합의가 없는 이상 일방적으로 차임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

결국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의 향후 차임 상당액은 위 약정 월차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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