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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99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동네 후배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을 하는 일명 생활 주변 폭력배이다.

1. 특수 폭행 피해자 B은 피고 인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7. 1. 말쯤 14:00 경 용인시 기흥 구 중부대로 460에 있는 기흥 역 광장에서 피해자 B(18 세, 남) 이 평소 호감이 있던

C에게 좋아한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찌르려고 하려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D 피해자 D는 피고 인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22:22 경 용인시 처인구 E, 109호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 D에게 같은 날 용인 동부 경찰서 경제 2 팀에 핸드폰 명의 사용 문제를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너 잡히면 죽는다, 너는 죽고 싶냐

” 라며 협박 문자를 보내고, 카카오 톡 프로 필 사진에 검은 마스크와 검은 모자, 검은 옷을 입은 채 IS 대원처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고 프로 필 글귀에 “D 너는 나한테 잡히면 죽는다.

” 라는 글을 남기는 등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F는 피해자 D의 아버지다.

피고인은 2017. 2. 28. 19:23 경, 20:04 경, 210:18 경, 22:22 경 총 4회에 걸쳐 D와 함께 경찰서에 핸드폰 명의 사용 문제로 고소를 하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야단을 쳤다는 이유로 “ 야, 전화 받아라,

시발 놈 아 내 전화 피하냐,

씨 발 인행 그딴 식으로 살지 마, 엄마 없이 자식을 키우니깐 자식이 그렇게 하는 거다

” 라며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고 이어 전화로 “3 년 동안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 우리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인맥이 넓으니깐 사람을 풀어서 죽여 버릴 꺼다

” 라며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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