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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6 2012고단390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30. 15:00경 창원시 상산구 C 오피스텔 10층 D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매달 원금의 10%인 20만 원을 6개월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상환 받는 방법으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6. 17.경까지 8회에 걸쳐 E 등으로부터 초과 이자를 받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서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36세)가 보증을 섰던 G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받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이 하고 너는 보증을 썼으니까 무조건을 그 돈을 갚아라, 그리고 E 이 씹할 년은 연락도 안 되는데 잡히면 죽여버린다, 내가 못 죽일 것 같냐, 너와 E이 사기죄로 쳐 넣어 버릴 것이다, 경찰들, 동생들 많이 알고 있다. 끝까지 너희들 괴롭힐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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