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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14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 00:35경 포천시 B건물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지인인 군인 E(육군단 보통검찰부 이송)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바닥에 맥주를 부어 버리고, 맥주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E은 그곳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야이 씨발년들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F 데리고 와라”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의자를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가 E을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은 발로 경찰관 H의 하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머리로 경찰관 H의 안면부를 들이받고, 피고인은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경찰관 H의 수갑을 잡고 흔들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I가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 I의 등 뒤에서 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3. 1. 07:00경 포천시 군내면 포천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해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J 명의의 서명을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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