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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3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7:30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인 위 건물 4 층에 올라가 난간에 기대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의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돌려보내자 피고인은 경찰이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다시 위 건물 6 층에 올라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 방해 행위를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재차 업무 방해 행위를 하였으므로 업무 방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 등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약 40회에 이르는 등 형사처벌 전력도 매우 많다( 대부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1회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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