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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1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04:2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과 핫 바 등을 먹으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22 세 )에게 행패를 부리고 다른 여자 손님이 가져와 계산을 하려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 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수사기록 31 쪽) 불리한 정상 상당한 시간 동안 매우 불량한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 함 경찰이 출동하여 1회 피고인을 돌려보냈으나 재차 편의점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 폭력 및 그 밖의 전과가 상당함 자신이 처벌 받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소재가 불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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