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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3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첫 번째 범행으로 경찰이 출동하여 귀가시켰음에도 몇 시간 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 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15.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몇 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 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1월 ~ 1년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1월 ~ 8월 제 3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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