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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7 2019고단2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년 내에 2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단거리였던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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