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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2 2013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8. 22:15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370-1호 배동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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