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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9.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서해그린스포렉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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