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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4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회 음주운전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큰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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