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7. 17:00 경 경북 구미 인의 동 소재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가방에서 대구은행 통장을 꺼내
어 인근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로 가서 위 통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위 현금 자동 인출기를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소유의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2. 23:00 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09에 있는 롯데 시네마 영화관 1 층에서 친구인 B의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에게 " 전화 통화를 한 후 2 층 예 매석으로 올라가겠다" 고 말하고 그 인근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로 가서 B의 가방 안에 있던 그의 대구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소유의 현금 45만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구 지법 서부지원 13 고단 1013 등 판결문 사본, 검찰통합사건 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