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1868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01:07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볼링장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 산 소방서 E 소속 소방 대원 F와 G이 D을 병원에 후송하고자 보호자인 피의자의 동의를 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소방 대원들에게 “ 이게 니들의 프로세스냐

”라고 시비를 걸며 “ 씨 발 놈, 양아치 ”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겉옷 옷깃을 잡아당기고, 다시 위 F의 멱살을 잡으려 덤비다가 제지 당하자 소방 대원들에게 “ 씨 발 이게 무슨 119냐

”, “ 너희들은 다 옷을 벗게 될 것이다”, “ 너는 다시 공무원을 못하게 될 줄 알아 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 F, G에게 폭행 및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 대원들의 구급 활동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경찰관에 욕설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2015년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위 범죄 전력에 비추어 공권력을 경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면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성향이 있음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소방 대원들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 죄하여 소방 대원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