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5. 03:20 경 부산 사하구 B 원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유리 파편에 의한 찰과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 하소 방서 하단 C 소속 구급 대원들이 응급치료를 끝내고 여자친구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씨 발 새끼, 병신 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구급 대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구급 대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병원진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대원들에게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