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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362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여름까지 충남 금산군 B, C, D, E, F, G 임야에서, 주택 신축 공사를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639제곱미터 상당에 대한 대지조성공사를 한 후 주택 부지로 조성함으로써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위치도, 구역도

1. 현장사진

1. 피해액 산출내역

1. 2018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고시문 사본

1. 산림정보 요약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남 금산군 J 건축신고 수리 이후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여름까지 허가 없이 공소사실 기재의 산지 부분에 관하여 절토 등 대지조성공사를 통해 주택부지로 조성함으로써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용도

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외로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입목의 벌채 등 산림의 훼손이 없었다는 사정이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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