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05: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트렌스젠더바 “D”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53세)에게 서비스로 맥주 1병을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랫동안 맥주 1병만 마시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몇 차례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도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조용히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가출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트렌스젠더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