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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08 2018고합1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2. 20:30경 경남 D에 있는 E의 집에서, 선거구민인 E에게 시가 1만 원 상당의 올리브김 1세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E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 F 회장 G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G, E 전화 진술 청취)

1. 김세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구호적 차원에서 김세트를 몰래 놓고 온 것일 뿐, 기부행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기부행위가 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회장으로서 2017. 구정까지는 위 협의회 임원 및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군의원 출마에 뜻을 둔 이후에는 선물을 제공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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