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4.경 D에 거주하는 E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해 주기로 한 다음 그 무렵 F을 통해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인 E에게 위 금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당선인 명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기부금액인 이자가 얼마인지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
나. 피고인은 열흘만 대여했다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기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