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D, E, F)에 G정당 정당추천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3.경 H에 있는 ‘I 교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1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53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 안에 있는 5개 교회에 각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교회 주보, 각 헌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 교회에 대한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헌금을 해 온 사실은 있으나, 2008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해 온 종교활동의 일환일 뿐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 K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