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2가합2785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5,475,98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31.부터 2013. 11.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C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를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1, 2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 10.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원고가 신축할 ‘철근콘크리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매매금액 : 1,240,000,000원

3. 계약금 : 2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 100,000,000원은 토지소유권 이전시 지불하며, 120,000,000원은 골조공사 2층 완성시 지불하며, 100,000,000원은 골조공사 마감시 지불하며, 115,000,000원은 외부공사 마감시 지불한다.

잔금 : 400,000,000원은 건물 등기 이전 완료 후 은행 대출금으로 지불하며, 385,000,000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지불한다.

3. 매도자는 잔금 지불시까지의 지급이자 및 공과금 등을 불입할 의무를 가지기로 한다.

4. 매도자는 잔금을 받을 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매수자에게 주기로 한다.

8. 각 세대별 품목은 다음과 같은 설치를 옵션으로 한다.

벽걸이 TV, 벽걸이 에어컨, 냉장고, 인덕션 가스레인지, 싱크대, 드럼세탁기, 신발장, 다용도실, 빨래건조대 등

다. 피고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 1. 29. 접수 제8447호로 C로부터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 1. 29. 접수 제8449호로 D으로부터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