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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9 2014나7134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12. 초순경 C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군산시 D 임야 787㎡, E 임야 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65,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115,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피고가 가지고 있던 인천 소래포구 상가의 분양권을 처분해서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 12. 전북은행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5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잔금 150,000,000원을 2012. 2. 15.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2011. 1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2. 3. 16. C를 통해 원고에게 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인천 소래포구 상가 분양권 11개를 1개당 계약금 30,000,000원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분양받아 그 중 6개를 처분하고 나머지 5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C의 권유로 이 사건 토지를 265,000,000원에 매수하되, 위 분양권 5개를 150,000,000원(1개당 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이전하고 그 차액인 115,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C를 통해 상가 분양권의 이전 및 분양계약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모두 교부하고, 2011. 12. 1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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