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12. 초순경 C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군산시 D 임야 787㎡, E 임야 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65,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115,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피고가 가지고 있던 인천 소래포구 상가의 분양권을 처분해서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 12. 전북은행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5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잔금 150,000,000원을 2012. 2. 15.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2011. 1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2. 3. 16. C를 통해 원고에게 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인천 소래포구 상가 분양권 11개를 1개당 계약금 30,000,000원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분양받아 그 중 6개를 처분하고 나머지 5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C의 권유로 이 사건 토지를 265,000,000원에 매수하되, 위 분양권 5개를 150,000,000원(1개당 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이전하고 그 차액인 115,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C를 통해 상가 분양권의 이전 및 분양계약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모두 교부하고, 2011. 12. 1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