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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3699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3. 6....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원고는 2013. 6. 20.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3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6. 21. 위 피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10. 1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앞으로 2015.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3호증의 1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로서 다음과 같이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하였다. ① 매수자는 본건에 등재된 D의 압류(금 70,000,000원)가 해제된 후 2개월 이내에 매도자 본인 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이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부터 24개월 후에 실행할 수 있다.

매매계약금액은 488,400,000원으로 하되, 이건 등기를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취등록세와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시 소요되는 근저당설정비용을 매매예약대금에 추가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는 본 토지와 관련된 광산 인허가절차에 동의, 협조하기로 한다.

③ 매도자는 본건 토지에 대하여 광산사업을 할 수 없는 확정 판결시 토지대금 330,000,000원을 매수자에게 즉시 지불한다. 만약,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시 본건 토지를 포기하기로 한다.

④ 매도자는 본건 토지에서 2013. . . 까지 조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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