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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2109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경 소외 D을 대리하여 D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옹진군 E 12,700㎡(후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F 임야 12871㎡로 등록전환되었다) 중 931㎡와 인천광역시 옹진군 G 391㎡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2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중 80,000,000원은 2008. 6. 16.에, 50,000,000원은 2008. 6. 25.에 각 지불하며, 잔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따로 기한을 정하지 아니함)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1. 이 계약토지의 위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한 위치로 한다.

2. 매도자는 중도금 수령 후 아래 특약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즉시 매수인들은 잔금을 지불하며 매도인은 경계측량 후 이 계약토지에 별도 지번을 부여한 구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다.

3. 매도자는 이 계약토지와 연접하여 앞쪽 입구에 자연석 축대를 축조한 후 폭 4m 도로를 개설, 포장하여 주기로 한다.

단, 도로면적은 이 계약토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매도자는 이 계약토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즉시 토목공사를 완료한다.

부지높이는 매도자가 개설할 도로와 같게 하고 뒷면 경계에 축대를 쌓아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5. 매도자는 중도금 수령 후 6개월 내에 이 계약토지에 매수자들 명의로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6. 제2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중도금까지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 및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자 D의 대리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2009. 5. 22. 및 2009. 6. 29.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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