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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0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2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22:25 경부터 같은 날 22:45 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불친절하게 대하고 가출 신고 된 부인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의자를 던지려는 듯 수 회 들었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공무집행 방해죄( 실 형 전과 포함), 공용 물건 손상 죄를 포함하여 총 3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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