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32]
1. 2016. 3. 29.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9. 18: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안경점에서 작년에 피해자와 함께 수사 받았던 폭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피해자가 그 결과를 믿지 못한 채 나중에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계속 자신을 무시하고 시달리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나랑 한판 붙자, 내가 선방을 날리겠다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안경점 내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 4.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4. 18: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나랑 한판 붙자, 비겁한 놈" 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안경점 내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326] 피고인은 2016. 6. 23. 22:3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57 세) 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내사보고 [2016 고단 13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