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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20가단12118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8. 피고에게 ‘원고는 전기공사로 발생한 5,005,000원을 2011. 8. 1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1. 9. 9. 피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차6076호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3,5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 2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2. 1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5,005,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불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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