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5 2017고단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0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안중 쪽에서 평 택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앞이고 그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의 교통 신호를 확인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황색 신호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 신호가 직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등의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2세) 의 오른쪽 골반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사고장소 신호기 실측 영상, 신호기 분석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합의하지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