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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은,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가 무릎 아래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부위가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1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전시 등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한 ‘B’ 카페는 여성의 발 부위에 성적 욕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여성의 발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몰래 촬영하여 그 사진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하는 곳이고, 피고인도 그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성들의 발을 몰래 촬영하여 올리면서 이런 발가락을 좋아한다는 취지의 글도 올린 적이 있으며,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여성의 발에 성적인 흥미를 느끼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카페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서 위 ‘B’ 카페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성의 발에 성적 욕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그 카페 사람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발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게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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