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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30 2015고단1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4. 8. 22:2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옆 공중 화장실여성 칸에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전용 공중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해

3. 5. 22:40경부터 같은 해

4. 8. 2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용변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총 8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8. 22:22경 위 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 있던 피해자 F(여, 23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용변을 보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해

3. 5. 22:40경부터 같은 해

4. 8. 2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음부 및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0개의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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