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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6구합612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춘천시 B에 본점을 두고 있는 저축은행이다.

나. 금융감독원은 2015. 1. 13.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원고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 및 원고의 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C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Ⅰ. 조치내용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5,000만 원 부과 - 부과사유 :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단위 : 백만 원) 위반사항 기준금액 부과 한도액 기본 과징금 가중금액 감경금액 부과 과징금액 합계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500 100 50 - 15** 35 50 거액신용공여한도초과취급 194 19.4 13.58 5.99* 4.07** 15*** * 위반일수(342일) 및 최근 3년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 받은 사실로 인하여 가중 ** 감독기관 인지 후 전부 시정하였으므로 기본과징금의 30% 감경 *** 부과과징금 결정시 백만 원 미만 금액은 절사 - 법적 근거 :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2조, 제38조의2,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4. 2. 11.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30조, 제30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2

Ⅱ. 조치사유(지적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라 한다) -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또는 임원의 친족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10. 10. 7.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C의 자녀 D에게 E 명의로 종합통장대출 5억 원을 취급하였음(2015. 1. 13. 전액 회수하였음) * 2010. 6. 30. 기준 자기자본 37억 7,400만 원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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