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춘천시 B에 본점을 두고 있는 저축은행이다.
나. 금융감독원은 2015. 1. 13.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원고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 및 원고의 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C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Ⅰ. 조치내용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5,000만 원 부과 - 부과사유 :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단위 : 백만 원) 위반사항 기준금액 부과 한도액 기본 과징금 가중금액 감경금액 부과 과징금액 합계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500 100 50 - 15** 35 50 거액신용공여한도초과취급 194 19.4 13.58 5.99* 4.07** 15*** * 위반일수(342일) 및 최근 3년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 받은 사실로 인하여 가중 ** 감독기관 인지 후 전부 시정하였으므로 기본과징금의 30% 감경 *** 부과과징금 결정시 백만 원 미만 금액은 절사 - 법적 근거 :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2조, 제38조의2,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4. 2. 11.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30조, 제30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2
Ⅱ. 조치사유(지적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라 한다) -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또는 임원의 친족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10. 10. 7.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C의 자녀 D에게 E 명의로 종합통장대출 5억 원을 취급하였음(2015. 1. 13. 전액 회수하였음) * 2010. 6. 30. 기준 자기자본 37억 7,400만 원의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