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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41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2013. 9. 2. E으로 상호변경, 이하 당시 상호인 ‘B’으로 칭함)은 1982. 10. 5.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계, 신용부금, 부금대출 및 어음할인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 A은 2011. 8. 2. 위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F는 위 B의 이사, G는 위 B의 이사인 H의 배우자, I은 위 B의 주식 8.3%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J의 형제, K와 L은 각 위 B의 주식 22.15%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M건축사사무소의 이사와 감사, N은 위 K의 처로서 피고인 A을 비롯하여 F, G, I, K, L, N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정하는 ‘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3. 22. B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이사 F에게 2,000만 원의 종합통장대출을 개설해 주어 신용공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14.부터 2012. 12. 5.까지 대주주 등에게 7차례에 걸쳐 2억 3,250만 원의 신용공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E, M건축사사무소)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명세, 주주명부(E)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5년 전에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출금은 모두 상환되어 위와 같은 신용공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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