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근거 :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3. 12. 20.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14. 7. 23.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별표 3] 금융업종별ㆍ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Ⅱ. 조치사유(지적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또는 임원의 친족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10. 10. 7.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원고의 자녀 C에게 D 명의로 종합통장대출 5억 원을 취급하였음(2015. 1. 13. 전액 회수하였음) * 2010. 6. 30. 기준 자기자본 37억 7,400만 원의 13.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0. 10. 7. D 명의로 이루어진 5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은 C이 D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D가 이 사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고, 다만 C이 그 후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D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며, 원고도 이 사건 대출을 D에 대한 대출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대출 및 그 상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7. 현재 이 사건 저축은행의 지분 86.0%를 보유하고 있고, C은 원고의 딸이다.
나 C은 2010년 9월 말에서 10월 초경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