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7. 18.부터 주식회사 F은행(이하 “F은행”이라 한다)에 재직하면서 2006. 4.부터 2010. 3.까지 F은행 목동지점장, 2010. 3.부터 2011. 10.까지 경영전략실장, 2011. 10.부터 현재까지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은행의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F은행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G의 운전 및 수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호저축은행법위반방조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원, 위 사람들의 직계비속, 위 사람들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H의 골프장 사업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 방조 피고인은 G의 대출 지시에 따라, 2010. 6. 22. G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H 골프장 인수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용도인 줄 알면서도 주식회사 H에 대해 차명차주인 주식회사 I 명의로 15억 7,500만 원이 대출되도록 해당 지점장에게 G의 지시사항을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233억 7,500만 원이 대출되도록 해당 지점장들에게 G의 지시사항을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11회에 걸쳐 합계 1,233억 7,500만 원을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 할 때, 이를 알면서도 G의 대출 지시를 해당 지점장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2) 주식회사 J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 방조 피고인은 G의 대출 지시에 따라, 2010. 12. 31. G이 가방 제조 및 유통 업체인 K에 대한 투자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L)인 주식회사 J(대표 M)에 대해 230억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