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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1 2018노64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원심 판시 2018 고단 83( 분리) 사건의 제 1의 범죄 일람표 1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원심 판시 2018 고단 83( 분리) 사건의 제 1의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 AL에 대하여) 피고인 C, AL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AL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C, AL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2018 고단 83( 분리) 사건의 제 1의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의 죄 부분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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