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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7노452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지인들에게 ‘H 이 전혀 돈을 갚지 않는다’ 는 헛소문을 내 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호에서 규정한 ‘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 징역 2년 4월, ②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 고단 2348』 제 1의 라.

항에 관하여 L이 잘못 기재된 원심 판시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의 변제 기한을 직접 수정하였을 뿐,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임장을 변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사문서 변조 죄, 변조사 문서 행 사죄, 사기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 고단 2348』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을 W 유흥 주점에서 일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소개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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