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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547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학교 보건법상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운영이 금지되는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령의 내용 학교 보건법 제 6조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 2호, 제 3호, 제 6호, 제 10호, 제 12호부터 제 18호까지 와 제 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 교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9.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8) 또는 9) 및 같은 호 나 목 7)에 따라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제 19 조( 벌칙) ② 제 6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 청소년 유해업소" 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 이하 "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 라 한다) 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 목의 업소( 이하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라 한다 )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ㆍ인가 ㆍ 등록 ㆍ 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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