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학교 보건법상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운영이 금지되는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령의 내용 학교 보건법 제 6조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 2호, 제 3호, 제 6호, 제 10호, 제 12호부터 제 18호까지 와 제 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 교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9.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8) 또는 9) 및 같은 호 나 목 7)에 따라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제 19 조( 벌칙) ② 제 6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 청소년 유해업소" 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 이하 "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 라 한다) 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 목의 업소( 이하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라 한다 )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ㆍ인가 ㆍ 등록 ㆍ 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