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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노4855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을 준비 중이었을 뿐 실제 영업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업소는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운영이 금지되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과 녹음 파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학교 보건법 제 19 조( 벌칙) ② 제 6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 보건법 제 6 조(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후략) 19.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8) 또는 9) 및 같은 호 나 목 7)에 따라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청소년 보호법 제 2 조( 정의)

5. " 청소년 유해업소" 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 이하 "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 라 한다) 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 목의 업소( 이하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라 한다 )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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