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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1249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경부터 2011. 12. 1. 22:10경까지 B초등학교와 73미터(m)거리에 위치한 경기 의정부시 C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밀실 5개를 갖추고, 청소년유해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가족부 고시로 키스방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면서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처벌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학교보건법 제19조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9호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규정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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