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행주식의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함
요지
게임장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로서 소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함
사건
2010구합70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4. 원고를 〇〇랩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〇〇랩 주식회사(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는 2005. 7. 11. 게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〇〇 〇〇구 〇〇3동 673-4 소재 3층 건물 1층에서 '△△랜드'라는 오락실(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7. 1. 31. 폐업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소외 법인이 2005년 2기분 및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상품권 판매업자 □□켓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상품권을 구입한 사설을 확인한 다음, 2006. 11.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소외 법인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소외 법인이 피고의 장부제시 및 방문요구에 불응하여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아래와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하여 2007. 2. 1. 소외 법인에 대하여 2005년 2기분 및 2006년 171분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07. 3. 13. 소외 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위 부가가차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소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라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 박AA과 안BB을 소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7. 10. 11. 〇〇남부지방법원 2007고단333호 사건에서 별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12. 19. 〇〇고등법원 2008노682, 2008노879(병합)호 사건에서 징 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08. 7. 8. 위 〇〇남부지방법원 2007고단333호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 가 박AA과 안BB의 명의로 소외 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면서 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고, 박AA과 안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을 취소하고 원고를 소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이하 '1차 지정처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관계로 위 지정통지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9. 2. 23. 위 2008. 7. 8.자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을 취소하고 다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같은 달 25. 당시 원고가 수감 중이던 △△ 구치소로 송달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09. 1. 5. 이 법원 2009구합256호로 1차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같은 해 2. 11. 감사원에 1차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달 25. 피고로부터 1차 지정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통지받게 되자, 같은 해 4. 7. 위 1차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달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다(2차 지정처분에 대 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원고의 불복 경위에 비추어 볼 때 2차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조세심판원은 2009. 6. 16.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감사원에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감사원은 2009. 7. 2. 1차 지정처분이 피고에 의하여 직권으 로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제소 기간 내인 2009. 4. 13. 조세심판원에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하였음에도, 조세심판원은 2009. 6. 16. 원고가 감사원에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잘못 알고 원고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5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쳤고, 달리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을 언제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법인은 박AA, 안BB이 주주이고, 원고는 소외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소외 법인으로부터 어떤 수입도 받은 바 없는 점, 원고는 □□켓 주식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고 구입한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을 게임기에 투입하는 일만을 하였을 뿐이고, 상품권을 환전하는 업무는 문화관광부로부터 허가받고 상품권을 관리한 □□켓 주식회사가 하였던 점, 상품권 환전으로 인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게임장 부근에 있는 상품권 환전소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경품으로 취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로서 소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게임 기 이용자들이 게임을 위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이 그 게임장의 매출액이라는 전제 하에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 보고된 경품용 상품권 판매현황을 통하여 원고가 매수한 상품원의 수량을 확인하고,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제출한 게임설명서를 토대 로 원고의 게임기의 승률을 95%라고 보아 '과세표준(매출액) = 경품제공된 상품권 수 량(매입수량)x상품권 액면가(5,000원)÷95%(승률)÷1.1'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매출액)을 추정계산한 것인 점(즉,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된 상품권 환전 업무 등 기타 상품권 관련 업무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따른 매출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다), 위와 같은 추계방법이 게임기 투입금액 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실액에 가까운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외 법인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체납액 전부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