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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8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1:20 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앞 도로에서 C 마 세라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법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D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스포 티지 승합차를 들이받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수원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같은 날 01:25 경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 경 1차, 01:40 경 2차, 01:49 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동조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참고인 자필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사고 단속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편집 사진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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