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K을 폭행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9. 15:59경 C군청 동측 지하 주차장 입구에 E 엑티언 승용차를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약 40분 동안 차선을 완전히 가로막고, 계속하여 16:37경 C군청 서측 지하주차장 입구에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약 50분 동안 차선을 완전히 가로막았는데, 군청 공무원인 피해자 K(48세)이 피고인의 부친인 I에게 ‘차를 빼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CTV 영상, 피해자의 오른 손목이 손톱에 긁힌 듯한 사진이 있으나, CCTV 영상이 멀리서 촬영되어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달려가자 피해자가 다리를 올리며 피고인의 배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은 곧 뒤따라 달려온 청원경찰 두 명에게 제압당하여 함께 넘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은 즉시 제압을 당했던 점, ②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청원경찰들이 말렸고 손목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점, ③ 피해자는 본인이 다리만 들었고, 민원인으로부터 머리를 한 대 맞은 거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