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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D이 운전한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철판이 화물차가 굴곡진 부분을 진행하면서 덜컹거리는 바람에 차선을 넘어와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면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편도 2차로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피고인 운전의 버스는 1차로에서, D 운전의 화물차는 2차로에서 화물차가 버스보다 앞선 상태로 각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출발하였으며, 화물차가 먼저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화물차의 뒤 타이어 부분에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8쪽), D은 원심 법정에서 ‘출발할 당시 1차로에는 차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당시 화물차에는 폭 4m, 길이 19.95m인 철판 2개가 비스듬한 형태로 좌측면이 위로, 우측면이 아래로 향하여 적재되어 있었다.

③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버스 우측면에는 앞부분(버스의 거의 꼭대기 부분, 지상고 3.2m)에서부터 중앙 부분(뒷바퀴 직전 윗부분, 지상고 1.5m 이하, 증거기록 제47쪽 사진 영상 참조)에 이르기까지 대각선으로 연속하여 찢어진 손상이 발생하였다

(버스 앞부분은 약하게 손상되었고, 버스 중앙 부분은 완전히 절단된 모습이 확인된다). ④ 사고 당시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었던 철판의 후면 왼쪽 끝부분이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철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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