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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7누89034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표 중 제2행 “원고의 창립총회 개최”, 제5행 “원고의 정기총회 개최”, 제11행 “원고의 정기총회 개최”를 각 “피고보조참가인의 창립총회 개최”,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기총회 개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10행 “서울고등법원 2016나27051(본소)”를 “서울고등법원 2016나2705(본소)”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 “피고는”을 “피고보조참가인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 “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을 “갑 제9호증”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원고 A이 제출한 위 재건축동의서상의 재건축사업 내용과 2003. 5. 24.자 창립총회에서 결의된 제1차 재건축결의상의 사업 내용이 다르므로 원고 A이 위 재건축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차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제1차 재건축결의는 관련 법령이 규정한 법정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2003. 6. 12.자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무효이고 그 이후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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