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표 중 제2행 “원고의 창립총회 개최”, 제5행 “원고의 정기총회 개최”, 제11행 “원고의 정기총회 개최”를 각 “피고보조참가인의 창립총회 개최”,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기총회 개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10행 “서울고등법원 2016나27051(본소)”를 “서울고등법원 2016나2705(본소)”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 “피고는”을 “피고보조참가인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 “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을 “갑 제9호증”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원고 A이 제출한 위 재건축동의서상의 재건축사업 내용과 2003. 5. 24.자 창립총회에서 결의된 제1차 재건축결의상의 사업 내용이 다르므로 원고 A이 위 재건축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차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제1차 재건축결의는 관련 법령이 규정한 법정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2003. 6. 12.자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무효이고 그 이후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