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14행 ‘부적법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문 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9. 2. 6.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2009. 12. 22.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한 후속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아 2009. 2. 6.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2009. 12. 22.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비록 I은 2008. 7. 17. 총회 당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었으나 2008. 7. 23. 위 무허가건축물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갖춘 사실이 인정되는데, 2008. 7. 17. 총회 및 I에 의한 제1차 추진위원회의 변경승인신청과 그에 대한 2008. 11. 21.자 변경승인처분, I에 의해 소집된 2008. 12. 30.자 창립총회 당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이에 관한 법리는 2009. 10. 29.에 대법원 판결(2009두12228)이 선고됨으로써 비로소 명확하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7. 17. 총회 결의 및 2008. 11. 21.자 제1차 추진위원회의 변경승인처분, 2008. 12. 30.자 창립총회 결의를 당연무효로 할만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2009. 2. 6.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20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