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 송파구 D 외 1필지 지상 C 1, 2차 아파트 134개동(6,600세대) 및 상가 1개동(324점포,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C 1, 2차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중 제111호, 제112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구분소유하다가 일부 지분에 관한 2002. 12. 24.자 증여 등을 통해 원고 B와 함께 이 사건 각 점포를 공유하게 되었다.
일 자 내 용 2003. 5. 24. 원고의 창립총회 개최 및 제1차 재건축결의 2003. 6. 12. 피고 조합설립인가 2003. 7. 15. 조합설립등기 경료 2004. 6. 26. 원고의 정기총회 개최, 제2차 재건축결의 2008. 4. 1. 피고 사업시행계획인가 2008. 5. 2.~2011. 1. 28. 3차례에 걸쳐 분양신청 기간 실시(1차 분양신청) 2013. 12. 26. 피고 최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2014. 2. 28. 분양신청 및 평형변경신청 공고 2014. 3. 10.~2014. 4. 30. 분양신청 및 평형변경신청 기간(2차 분양신청) 2014. 12. 9. 원고의 정기총회 개최, 관리처분계획 승인 2015. 1. 27. 피고 관리처분계획인가 2015. 1. 29. 피고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주요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다. 관련사건 진행 경과 1) 원고들은 1, 2차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임을 전제로 원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4751(본소), 2014가합8196(반소)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8., '원고들은 제2차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인 2014. 4. 30.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피고보조참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