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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5누681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상병휴직을 신청하려면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참가인은 상병휴직을 신청하면서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는 등 상병휴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참가인의 건강 상태가 1개월의 휴직이 필요할 정도로 나쁘다고 인정되지 않아 일반휴직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참가인의 무단결근 등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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