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2.05 2019나60417
구상금
주문

피고와 독립 당사자 참가 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면 17 행의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를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 로 수정하고,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참가 인은,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설립된 회사로서 실제로는 참가인과 법인격이 동일한 회사이므로, 원고가 D에게 이체한 1억 원은 실질적으로 참가인이 지급한 돈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에게 구상권을 취득하는 자 역시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 제 6 내지 3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재산과 업무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고 단정하거나, 원고가 그 법인격이 부인될 정도로 형해 화되어 실질적으로 참가인 회사와 동일한 회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법인격이 형해 화되었음을 전제로 한 참가 인의 위 주장은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 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