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 참가인의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제로는 자녀의 유학 지원을 위하여 약 2년 6개월에 걸쳐 시모에 관한 가족돌봄 휴직과 본인에 관한 유학휴직을 승인된 당초 휴직사유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실은 참가인의 권유가 있어서 유학휴직을 신청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참가인 직원이 원고에게 유학휴직 제도를 설명하거나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비위행위를 승인하거나 양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